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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연구계획서 관련 규정 및 양식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811 등록일 2015-09-15 16: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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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 제19조(논문연구계획서제출)

 

학위논문을 제출할 학생은 석사과정은 2학기차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박사과정, 통합과정, 교육대학원은 3학기차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

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한은 각 해당학기 개강 후 4주 내에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  :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교육대학원 3학기 원생중  논문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 논문연구를

              수강신청한 자는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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