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 제19조(논문연구계획서제출)
학위논문을 제출할 학생은 석사과정은 2학기차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박사과정, 통합과정, 교육대학원은 3학기차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
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한은 각 해당학기 개강 후 4주 내에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 :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교육대학원 3학기 원생중 논문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 논문연구를
수강신청한 자는 반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