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검사 대상자: 항공운항학과
- 인정되는 신체검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검사
(민간 화이트카드: 국토교통부 지정의료기관)
- 신체검사 일정 및 결과 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검사(민간 화이트카드)
- 신체검사 신청: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에 수험생이 예약 및 수검 등 모든 절차를 마친 후 결과물 제출
- 결과제출: 추가 제출서류 마감일 까지 도착분만 인정
- 제출서류: 2025. 3. 1 이후 검사결과만 유효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증명신청서 판정결과 "적합"자만 지원가능, 조건부적합자는 입시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항공신체검사증명서(화이트카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 안내: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홈페이지
(https://www.asmak.or.kr/html/?pmode=physical) 항공신체검사 참고
4) 신체검사 관련 유의사항
가) 신체검사 비용은 수험생 부담
나)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만 반영하며
미실시(결과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다)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우리 대학교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라)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중근무자 신체검사 합격을 받아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유효기간은 화이트카드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