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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휴학연장 신청 등 개인 학적 처리의 학과 사무실 위임 관련 공지
작성자 항공운항학과관리자 조회수 475 등록일 2023-04-20 09:51:40
첨부파일
[휴학/휴학연장 신청 등 개인 학적 처리의 학과 사무실 위임 관련 공지]
* 학생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상 휴학의 처리는 '책임지도교수 및 학과장 허가 후 교학처로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학교 규정상 어느곳에도 학적 처리에 관한 위임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앞으로 아래 2가지 사유가 아닌 한 개인 학적 처리에 관한 학과 사무실 위임 업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 학과 사무실 위임 처리 가능 항목
1. 휴학/휴학연장 신청 기간 등 학교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물리적으로 방문 처리가 불가한 경우(외국 유학, 군생활 등)(군생활 중이어도 휴가 중 처리가 가능하다면 위임 불가)
2. 일반휴학 후 군휴학 변경 시(이미 위 학칙의 절차를 모두 마쳤기에 위임 가능)
* 학과 사무실 문의 전 반드시 학교 공지사항을 읽어보시고 연락주십시오.(공지사항 내 지침, 안내서가 있다면 반드시 읽어본 후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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