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번부터 적용되는 교과목 목록입니다.

본 교과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포 12]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총 5교과목은 국토교통부 공식 조종사 과목 명칭으로 구성하였으며,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학과교육 자가용+사업용단발 총 510시간이상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운항 기초 입문과정은 본격적인 비행교육에 앞서 동기를 부여하고, 항공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과목입니다.
계기비행증명과정은 계기비행증명 한정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에 정해진 학과교육 70시간이상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명시되어있는 과목을 이수한다면 국토교통부 학술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극동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자가용과정, 계기한정과정, 사업용과정 각 과정별 지상학술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학년 2학기 극동대학교 비행교육원으로 입과를 하게 되며 항공안전법의 명시된 학술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비행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자가용, 계기비행증명, 사업용 단발, 사업용 다발, 조종교육증명 자격까지 진행됩니다.
4학년 2학기에는 항공사 연계 특성화 교과목을 통하여 입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교육내용에는 상세교육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비고에는 해당 과목 실습기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