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품질 인증제란?
- 행정 서비스 인증제를 실시하여 행정업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대학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함
인증 대상
- 산학협력단, 홍보실, 교수학습센터, 진로심리상담센터, 취창업지원센터, 기획처, 교무과, 학생과, 입학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교양대학, 학술정보관, (입학처, 대외협력처는 2020년 ISO9001 인증으로 대체)
※ 학생 및 교직원과 밀접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를 인증 대상으로 선정
인증 방법
- ISO9001 인증을 획득하거나, 행정 질 관리 위원회의 정량평가와 극동인증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극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여부 결정
인증 결과의 활용
인증패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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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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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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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인증센터 심의 내용
- 극동인증센터 극동인증위원회에서는 행정질관리위원회의 정량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행정부서의 발전기여도와 혁신사례를 정성평가한 후 인증부서를 최종 결정함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구성원 인식조사 분석결과 실행도 평점이 중요도 평점보다 낮은 영역이 3개 이상인 경우 조건부 인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