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인증제란?
- 교과목 개설절차의 체계적인 구축과 대학 교육의 질 관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규 교과목 신설 시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는 제도
인증 대상
- 전공 및 교양의 신규 교과목(정규 교육과정)
인증 주기
- 매학기
인증 방법
- 극동인증센터로 제출된 교과목개설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극동인증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통해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부여함
인증 절차
- 극동인증센터신규교과목 인증 신청 안내
- 학과 및 교양대학교과목개설신청 서류 작성
- 학과 및 교양대학교과목개설 신청서류 제출 ( →인증센터 )
- 극동인증센터극동인증위원회 심의
- 극동인증위원회 심의인증 결과 교학처 이관
- 교학처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교학처교과목 개설․편성 최종 승인
- 최종교과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