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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이란

성희롱 정의

성희롱이란 용어는 영어로 ‘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것으로, ‘성적 괴롭힘’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단체생활에서 이런 성적 언행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여부가 고용, 업무, 학업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성희롱이 된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이유는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기 때문이다. 성희롱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근로 및 학습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등하게 만들게 된다.

성희롱의 유형

아래와 같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1.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인 비하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
  • 2.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것
  • 3.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는 것
  • 4. 성적인 대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
  • 5.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 6.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타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 7. 업무나 교육과 무관한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 불쾌감을 주는 것
  • 8.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 불쾌감을 주는 것
  • 9.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것
  • 10.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나 이메일로 괴롭히는 것
  • 11. 안마나 애무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 12.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것

성폭력이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나 추근거림, 불쾌한 성적 언어,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까지 포함합니다.
  • 법률에서 다루는 성폭력범죄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강제력이 행사되는 행위로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성적 목적으로 한 침입 행위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입니다.
  • 대학은 대학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하여 학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법률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한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및 성폭력

데이트는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유하는 ‘둘 만의 특별함’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일상적이고 폐쇄적이며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데이트 관계에서의 약자는 폭력 상황에 더 빈빈하게 노출되고 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밀함과 유대관계로 인해 자신의 경험을 즉각 폭력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입니다.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크게 물리적 폭력, 감정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 등 다른 한 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디지털 성폭력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등의 불법행위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루밍 성폭력

그루밍(Grooming)이란 ‘다듬다, 길들이다’라는 뜻으로, 그루밍 성폭력이란 피해경험자와 친밀한 관계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가해자는 공통 관심사를 나누는 등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쉽게 성적 학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성폭력 이후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데, 이 모든 행위가 그루밍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성적으로 착취할 대상을 선정한 뒤, 오랜 기간 친절하게 대해주며 피해자를 길들입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을 통해 가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신뢰하게 되는데, 인정과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클수록 그루밍과정을 거치면서 가해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