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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밀관계폭력방지과-2272호('26.7.15.), 2443호('26.7.31.) 관련입니다.
2.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가 고위험 징후를 조기에 인식하고, 지원체계(상담·신고)를 통해 필요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 홍보를 협조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26.7.13.) 추진과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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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플래그 10」 :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10가지)
① 폭력성향 ② 집착·강압 통제 ③ 갈등 심화 ④ 생명 위협 ⑤ 범행·신고 전력 ⑥ 보호조치 위반 ⑦ 피해자 비난 ⑧ 음주·약물 ⑨ 높은 불안 ⑩ 고립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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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의 확산 및 활용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보다 많은 대상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추가 홍보 를 요청드리니,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웹포스터(붙임)를 학교 및 성평등·인권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하는 등 교제폭력·스토킹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홍보 예시) 교내 복도 등 홍보물 게시, 교내 공문·메신저·대화방 등을 통한 전달, 교내 구성원 대상 이메일 발송, 에브리타임 등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등
붙임. 교제폭력 스토킹 레드플래그_웹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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