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세미나 수업> 이수 대상자께 알려드립니다.
현장실습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검색된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실습 관련 양식>은 붙임문서와 같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붙임문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1.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서식
2. 실습평가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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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자격요건이오니,
모두 이 점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참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무실
문의 : 043-879-3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