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명 |
수혜자격 |
수혜혜택 |
선발/신청/지급 |
학과수석 장학금 |
직전학기 학과 전체수석
※ 직전학기 17학점(6학기부터 12학점)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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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A장학금 |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인원: 학과 전체 재학인원의 1%
※ 직전학기 17학점(6학기부터 12학점)이상 이수 |
한학기(1개 학기) 등록금 면제 |
• 대학에서 선발
• 별도신청서 제출 없음
• 등록금고지서 선 감면
• 성적우수자순으로 선발
※ 단, 외국어 공인어학성적표 제출자 대상 |
리더B장학금 |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인원: 학과 전체 재학인원의 1%
※ 직전학기 17학점(6학기부터 12학점)이상 이수 |
한학기 등록금 70% 면제 |
• 대학에서 선발
• 별도신청서 제출 없음
• 등록금고지서 선 감면
• 성적우수자순으로 선발
※ 단, 외국어 공인어학성적표 제출자 대상 |
면학장학금 |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인원: 학과 전체 재학인원의 3%
※ 직전학기 17학점(6학기부터 12학점)이상 이수 |
한학기 등록금 50% 면제 |
• 대학에서 선발
• 별도신청서 제출 없음
• 등록금고지서 선 감면
• 성적우수자순으로 선발
※ 단, 외국어 공인어학성적표 제출자 대상 |
도약장학금 |
학사경고자 중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면한 자 |
해당 학기
등급별 차등 지급
지급기준: 공통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A:평점평균 3.0이상
-B:평점평균 2.5~3.0
-C:평점평균 2.0~2.5 |
• 대학에서 선발
• 별도신청서 제출 없음
• 등록금고지서 선 감면 |
유학생장학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
국제화프로그램장학운영세칙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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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
1. 국가유공자 본인
※ 계속수혜기준 : 성적기준 없음
2. 국가유공자 자녀
※ 계속수혜기준 : 평점평균 1.5이상 |
4년간(8개 학기) 등록금 면제
(1은 1로
2는 2로 읽기) |
1. (보훈청발급)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등록기간 내 대학에 제출
* 기존 보훈 장학생 추가 서류제출 필요 없음
2. (보훈청발급)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등록기간 내 대학에 제출
* 기존 보훈 장학생 추가 서류제출 필요 없음 |
봉사장학금 |
학생자치기구 및 부속기관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
* 총학생회장 및 임원, 총대의원의장 및 임원, 동아리연합회장 및 임원, 학과학회장, 부학회장, 기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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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기등록금
A급: 100% 면제
B급: 70% 면제
C급: 50% 면제
D급: 30% 면제
E급: 20% 면제
기타 |
• 해당자
• 별도신청서 제출 없음
• 등록금고지서 선 감면 |
복지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8분위
(국가장학신청확인) |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
• 국가장학신청확인 |
한가족장학금 |
한가정의 부모, 형제, 자매 중 2명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경우 |
500,000원 (1인당) |
• 신청기간 공지 (3월/9월)
• 신청서 접수(3월/9월)
• 장학금지급 (3~4월/9~10월)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등록금 범위내) |
교직원자녀 장학금 |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
계속수혜기준:직전학기 15학점(7학기부터 12학점)이상, 평점평균 2.0이상 |
4년간 등록금 면제 |
• 해당자 |
공로장학금 |
재학 중 공인회계사, 고시, 변리사, 세무사, 사법시험 등 합격한 자
*고시: 행정·외무·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기술고시, 지방고등고시 |
한 학기(1개 학기) 등록금 면제 |
• 해당자 장학금지급 신청서 제출
• 학생계좌지급 또는 등록금고지서 선 감면 |
근로장학금 |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근로 봉사하는 학생 |
연도별 기준금액 |
• 신청기간 공지 (2월,8월 말)
• 연속 근로 제한 |
장학사정관 장학금 |
긴급 가계 곤란 등의 사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
일정금액 |
•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