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회계원칙 등)
나. 「산학협력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2. 상기 관련, 2024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확정건 보고서식 1부.
2. 내부 감사보고서 1부.
3. 외부 감사보고서 1부.
4.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5. 2024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서(부속명세서 포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