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최종 추가경정 현금예산서 공개>
1. 관련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회계원칙 등)
나.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및 제8조(추가경정예산)
2. 상기 관련, 2024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추가경정 현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붙임 1. 2024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최종 추가경정 현금예산서 1부.
2. 예산 심의기구 회의록 등 부속서류[ZIP]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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