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부칙 <제2023-49호, 2023.12.28.>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부칙에 따른 제25조 제4항의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드리며, 2024.12.1.부터 해당 조항 시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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