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5호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 및 지역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역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주축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개요>
내역사업 |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원유형 |
①자유공모 |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
지원기간 |
1년 이내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내외 |
연 3억원 내외 |
지원규모 |
141.9억원 |
81억원 |
지원목표 |
70개 내외 |
27개 내외 |
추진체계 |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역혁신 선도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 지원규모 : 총 222.9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유형
◦ ①자유공모,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2개의 유형으로 구분, 공고 내 지원유형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① 자유공모 : 14개 시·도,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1년, 2억 내외)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R&D 지원(최대 2년, 6억 이내)
* ’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2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45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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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의무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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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고용의무조건은 모든 지원유형에 해당함 |
□ 추진체계 :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부품개발 등
□ 신청자격
지원유형 |
자격요건 |
① 자유공모 |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중소기업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22년 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45개社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6. 신청자격 등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조건
지원유형 |
지원방식 |
지원예산 |
지원기간 |
① 자유공모 |
자유공모 |
최대 1년,
2억원 내외 |
◦ 12개월(단년)
- 2024.04.01.~2025.03.31. |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
자유공모
(제한경쟁)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 21개월(다년)
- (다년) 2024.04.01.~2025.12.31.(21개월) |
※ 지원기간 및 예산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역혁신 선도기업 :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4.12월말) 및 진도점검(’25.1월) 실시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자체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구 분 |
정부·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 시 부담 |
※ 세부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자유공모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 고 |
기술성
(35점) |
ㅇ 기술개발 개요(15점) |
ㆍ최종 산출물의 사업 목적과 부합성, 기술개발 차별성 등 |
ㅇ 사업목표 및 내용(20점) |
ㆍ정량적 목표,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 |
사업성
(35점) |
ㅇ 사업화 계획(15점) |
ㆍ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
ㅇ 매출효과(20점) |
ㆍ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
연구개발
수행능력
(10점) |
ㅇ 추진체계 및 연구인력 구성(5점) |
ㆍ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ㆍ연구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수행역량 등 |
ㅇ 사전준비 및 연구수행 인프라
(5점) |
ㆍ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
ㆍ실적 및 핵심기술 보유 여부,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등 인프라 보유여부 등 |
중점 지원방향과의 부합성(20점) |
ㆍ기술개발 내용과 지역 주축산업별 중점지원방향과의 부합성 등 |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 고 |
기술성
(30점) |
ㅇ 기술개발 개요(15점) |
ㆍ최종 산출물의 사업 목적과 부합성, 기술개발 차별성 등 |
ㅇ 사업목표 및 내용(15점) |
ㆍ정량적 목표, 연차별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 |
사업성
(30점) |
ㅇ 사업화 계획(15점) |
ㆍ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등 |
ㅇ 매출효과(15점) |
ㆍ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 |
경영능력
(10점) |
ㅇ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5점) |
ㆍ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수행역량 등 |
ㅇ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5점) |
ㆍ사전준비 및 계획수립의 우수성, 실적 및 핵심기술 보유 여부,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등 |
지역생태계 기여도(30점) |
ㆍ거래업체와의 동반성장 효과 등 지역생태계 조성 측면과의 부합성 등
ㆍ기술개발 및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
지 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
합 계 |
①자유공모 |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
부 산 |
969 |
600 |
1,569 |
대 구 |
600 |
600 |
1,200 |
대 전 |
1,700 |
600 |
2,300 |
광 주 |
1,165 |
600 |
1,765 |
울 산 |
500 |
600 |
1,100 |
강 원 |
600 |
600 |
1,200 |
충 북 |
1,165 |
600 |
1,765 |
충 남 |
1,019 |
600 |
1,619 |
전 북 |
1,165 |
600 |
1,765 |
전 남 |
1,420 |
600 |
2,020 |
경 북 |
969 |
600 |
1,569 |
경 남 |
1,165 |
600 |
1,765 |
제 주 |
1,531 |
600 |
2,131 |
세 종 |
218 |
300 |
518 |
합 계 |
14,186 |
8,100 |
22,286 |
※ 지역별 주축산업 및 지원예산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 납부대상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납부방식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또는 지역별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해당, 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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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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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시스템 이용 매뉴얼 “기술료 매뉴얼” 참고
기술료등납부
의무기관 |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
정부출연금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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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의 ‘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 지방자치단체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6. 신청자격 등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 중 과제수 |
신규신청 가능 여부 |
신규수행 가능 과제수 |
3개 |
불가 |
불가 |
2개 |
가능 |
1개 |
1개 |
가능 |
2개 |
0개 |
가능 |
3개 |
※ 수행 중 과제 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중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1)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6) 위탁연구개발과제
7)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8)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9)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대료, 관세, 산재·고용보험,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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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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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제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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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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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다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 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실태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 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가능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
⇨ |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
⇨ |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24.1.19. |
|
∼’24.2.19. |
|
’24.2~3월 |
|
∼’24.4월중 |
|
’24.4월말~ |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4.1.19.(금) ~ 2.19.(월)
◦ 접수기간 : 2024.2.5.(월) 09:00 ~ 2.19.(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처(http://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양식포함)’ 참고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업로드,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법령 |
관련 조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 관련규정
구분 |
관련 규정 |
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 행 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고 시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사업안내
구분 |
담당기관(부서) |
연락처 |
시행계획 공고 |
사업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사업관리 총괄 |
전문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
<지역별 문의처>
신청·접수,
지역별 주축산업,
지역별 지원계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타 문의사항 등 |
관리
기관 |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
(051)315-9264~5 |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64~5, 9599 |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
(062)604-9124~5 |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
(042)864-4275, 4277~8 |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
(052)248-5763, 5766, 5769 |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
(033)258-2681~3, 2655 |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
(043)278-2711, 2714, 2717 |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
(041)415-2169 |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
(063)278-9739, 9740 |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
(061)339-9721~4 |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03, 9509 |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
(055)259-3403, 3405, 3408,
3410 |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
(064)759-7422, 7424, 7426 |
(재)세종지역사업평가단 |
(044)863-9382, 9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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