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ISE사업단 운영 규정 및 소관 세칙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4] 서식에 의거하여 기한 내 작성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및 소관 세칙명
1) RISE사업단 운영 규정
2) 방사성가속기연구소 운영세칙
3) 생활연구소 운영세칙
나. 규정 주요 내용: 2025년 충청북도 RISE 세부시행계획 40p.에 의거, RISE 전담 조직
구성 및 충북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규정 및 세칙 수립(전문 [붙임 1~3번] 참조)
2. 의견 제출 기간: ~ 2025.03.20.까지.
3. 회신방법: 전자공문 또는 e-mail (porori@kdu.ac.kr)
붙임 1. 극동대 RISE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2. 극동대 방사성가속기연구소 운영세칙 (제정안) 1부.
3. 극동대 생활연구소 운영세칙 (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제출양식) 1부. 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