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계 및 시험 미응시 신고서 제출 안내
1. 관련: 학칙시행세칙 제31조의2(유고결석), 제37조(시험 미응시 신고)
2. 상기관련, 2020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계 제출 관련 안내드립니다.
가. 제출시기 및 인정범위
: 유고결석계는 담당교수에게 사유발생일 7일 이내에 신청해야 인정 가능.
* 단, 첨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유고결석 불인정
나. 조기취업 유고결석계 제출 안내(재학중 1회만 제출가능)
1) 신청자격: 졸업가능한 최종학기에 조기취업(인턴포함)한 학생
2) 출석인정기간: 취업기간(재직증명서 재직기간)
3) 첨부 서류: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 제출일로부터 한 달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직인 없는 첨부서류는 무효
- 유흥, 게임, 도박 및 개인사업장은 취업기관이 아님
- 취업기관의 근로형태가 아르바이트로 보일 경우, 근로계약서 추가제출 요구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 불가
-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프리랜서는 조기취업에 해당하지 않음(신청불가)
- 학기 중, 중도 퇴사할 경우 즉시 학과에 통보해야 함(미신고시, 출석, 성적인정에 대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 책임)
- 학기 시작 전 취업한 경우, 수강신청정정기간(20.9.1.~9.4) 내에 서류제출 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간: ~ 2020.12.17.(목)까지
* 두 서류 모두 발급일자는 12.08.(화) 이후로 찍혀야합니다.
* 중도퇴사한 경우, 유고결석계 서식까지 날짜 수정 후 제출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