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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트레이너 규정 철회 국민청원
작성자 사회체육학과장 조회수 154 등록일 2025-06-08 23:25:45
첨부파일
청원의 취지
2025년 5월 12일 대한체육회는 진천선수촌의 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하며 “의무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결정은 수많은 체육학 전공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며, 그들의 생계와 직업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의무트레이너’라는 법적 근거 없는 명칭을 특정 자격으로 귀속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직무에 따른 명확한 역할 구분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청원의 내용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훈련 중 다친 몸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및 회복 지원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을 촉발시켰고, 대한체육회는 후속조치로 2025년 5월 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의무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통해 현장에 있는 수많은 체육 전공자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의무트레이너’는 현재 법적 자격 명칭이 아닌, 각 종목 단체와 대한체육회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임에도, 이를 특정 자격(물리치료사)에게만 부여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 결정입니다.

의무트레이너로 불리는 인력들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응급처치, 회복 프로그램 운영, 테이핑, 컨디셔닝, 경기력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온 다기능 전문 인력입니다. 오랜 현장 경험과 스포츠 전문성을 바탕으로 팀 닥터, 물리치료사 등과 협업하며 실질적 의료적 공백을 메워온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지침은 해당 직무의 제도적 정의 없이 단일 자격군으로 귀속시켜 고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학 전공자들의 전문성과 헌신을 전면 부정하는 조치이며,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다학제 협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스포츠 선진국은 ‘의사 – 물리치료사 – 선수트레이너 – 퍼포먼스 코치’ 등으로 이뤄진 다학제 협력 시스템을 운영하며, 명확한 직무 구분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선수들에게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트레이너’라는 용어의 공식 사용 폐기 및 직무별 명확한 명칭 정립 ‘물리치료사(PT)’: 의료적 처치와 치료 ‘선수트레이너(AT)’: 회복 및 경기력 향상 관리 *선수트레이너의 자격은 각 종목협회에서 인준하는 자격증으로 승인 (예, 전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

2. 역할 기반 분업과 협력 시스템 구축 물리치료사와 체육 전공자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협력할 수 있는 구조 마련

3. 종목별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인력 구성 허용 획일적 자격 제한이 아닌, 훈련 현장에 적합한 전문가 조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체육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체육계를 떠받쳐 온 것은, 무대 위 선수들뿐 아니라 무대 뒤에서 묵묵히 일해온 수많은 트레이너와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일방적으로 지워버리는 이번 운영지침은 체육계 전체의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의무트레이너’ 명칭의 혼란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고, 명확한 역할 정의를 통해 체육인의 직업 정체성과 권익을 지켜주세요!



국민청원 URL.
https://m.site.naver.com/1J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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