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서 진행되는 실기/실습교과 수업에 있어 신체접촉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과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실기/실습교과 수업에서 교수자 및 학생의 안전한 수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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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실기/실습교과 신체접촉 관련 안내사항
Q1. 실기/실습 수업 신체접촉 관련 동의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A1. 네, 본인 동의서는 물론, 학부모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2. 실기/실습 수업 신체접촉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네, 각각의 교과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실기/실습 수업 시 지도과정에서 발생되는 동작 설명 및 교정에 해당되는 접촉 등에 해당됩니다.
Q3. 수업 진행 시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먼저 수업 진행 시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낄 시 1차적으로 담당 교과 교수와 면담을 실시하고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학과장님과 면담하고, 추후 과정을 상의해볼 수 있습니다.
Q4. 실기/실습 수업 중 신체접촉 관련 학습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A4. 네, 교수자 뿐만 아니라 학습자도 교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관련 행위를 통해 교수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이 교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수자의 신체를 접촉하여(포옹이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교수자를 협박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 교수자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
· 학생이 교수자의 신체부위를 그림으로 그려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
· 학생이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수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
Q5. 질문 4와 같이 학습자가 제시된 관련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시 처벌이 되나요?
A5. 네. 관련내용의 제시된 바는 성풍속에 관한 죄,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해당됨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야합니다.
※ 교수자 및 학생의 안전한 실기/실습 수업을 위한 예방차원의 안내사항으로 우리 모두 건강한 수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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