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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졸업시험 규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
작성자 사회체육학과관리자 조회수 366 등록일 2023-03-21 13:52:14
첨부파일
사회체육학과에서는 2023학년도 졸업시험 규정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에 따라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졸업시험 규정

 
1(명칭) 본 규정은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졸업시험내규(이하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졸업 사정 규정은 졸업생의 학문(실기 및 기능)능력을 검증하여 졸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3(실시기간)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졸업 시험 및 평가는 해당 년도 7학기 8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후기 졸업 대상이 있을 경우 직전년도 졸업 시험 평가 결가를 반영 할 수 있다.
 
4(담당)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졸업 사정에 관한 제반업무는 학과장이 관장한다.
 
5(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은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전임교수, 겸임교수, 강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과장이 임명한다.
 
6(심사절차) 졸업대상자는 학위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졸업대상자의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은 심사절차에 따라서 졸업 여부가 결정된다.
1) 졸업시험 : 학과장이 임명한 심사위원은 졸업시험 이론 및 실기를 출제하고 심사한다(이론 5과목, 실기 3종목 선택).
. 이론과목 : 체육문화사, 건강관리론, 구급 및 안전관리,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으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학과회의를 통하여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 실기종목 : 농구, 골프, 육상, 수영, 테니스 중 3종목을 선택하며,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학과회의를 통하여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내용 종목 외 별도로 학생이 본인 전공분야의 실기면제과목(종목)을 신청할 수 있다.
. 학과인정 자격증 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서류를 심사한다.
2급 전문, 생활, 장애인,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자자격증 2개 이상 취득자 또는 대한운동사협회(개인/임상/재활) 자격증 취득자는 졸업시험 전체 면제
2급 전문, 생활, 장애인,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자 21종목 취득자는 이론시험 면제 및 해당 실기과목(종목) 시험면제.
학과인정 자격증(교육시간이 40시간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증, 인증)을 취득한 학생은 해당실기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 골프 프로(세미프로, 티칭프로) 자격증 / 실기시험면제
-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 수영실기시험면제
- 스키 or 보드 자격증 레벨 2 or 티칭 2 이상, / 스키 / 보드 실기시험면제
- 스키장안전요원 / 스키 실기시험면제
- 스킨스쿠버 마스터 자격증이상(CMAS, KUDA, PADI, NAUI, SSI, NASE) / 스쿠버실기시험면제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심판 및 지도자자격증 / 실기시험면제
- 트레이너 자격증 / 실기시험면제
- 대한운동사협회(개인/임상/재활) 자격증 취득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1급 체력인증서 / 실기시험면제
. 2급 전문, 생활, 장애인,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미 취득자는 졸업시험(이론, 실기)을 통과하여야 졸업가능하다.
 
7(재시험) 졸업대상자의 이론 및 실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재시험을 5회까지 실시한다.
 
8(대체) 졸업대상자의 이론 및 실기 능력이 부족할 경우 학위논문발표로 대체 할 수 있다.
1) 학사학위논문심사 : 학위논문심사는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인준으로 결정한다(심사위원장 1, 심사위원 2).
2) 학위논문 심사는 연구계획서 발표를 통해 심사를 한다.
 
9(판정) 졸업대상자의 졸업 판정은 학과회의를 통하여 최종 판정한다.
 
10(기타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의견제출기한 20230331()
의견제출방법: 043-879-3698(학과사무실 조교 선생님께), 또는 학과장 이메일 (youin0@kdu.ac.kr)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졸업시험규정 변경 요청이 있는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하면 학과회의를 통하여 검토 후 결과를 공지 할 예정입니다.
 
 
2023.03.21.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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