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체육학과에서는 2022학년도 졸업시험 규정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에 따라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졸업시험규졍
제6조(심사절차)
다. 학과인정 자격증 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서류를 심사한다.
① 2급 전문, 생활, 장애인, 유소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자격증 2개 이상 취득자 또는 대한 운동사협회(개인/임상/재활) 자격증 취득자는 졸업시험 전체 면제
③학과인정자격증(교육시간이 40시간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해당실기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 트레이너 자격증 / 실기시험면제
의견제출기한 2022년 05월 31일(화)
의견제출방법: 043-879-3698(학과사무실 조교 선생님께), 또는 학과장 이메일 (ypuin0@kdu.ac.kr)로 의견에 대하여 제출바랍니다.
졸업시험규정 변경 요청이 있는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하면 학과회의를 통하여 검토 후 결과를 공지 할 예정입니다.
2022.05.12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