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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정의
성희롱이란 용어는 영어로 ‘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것으로, ‘성적 괴롭힘’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단체생활에서 이런 성적 언행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여부가 고용, 업무, 학업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성희롱이 된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이유는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기...
신고접수 및 사건처리를 위한 상담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접수를 받아 상담을 통해 사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방법
01
신청
전화, 이메일, 예약방문 신청
상담신청서 작성
02
상담 접수
담당자가 연락하여 상담일정 조율
...
인권센터운영규정
제 정: 2019.05.17.
제1조(명칭)
본 센터는 극동대학교 인권센터(이하‘센터)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구성원(교직원, 조교, 학생,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사건처리를 지원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고충에 대한 상담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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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바로가기http://www.law.go.kr 법령/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바로가기http://www.law.go.kr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바로가기http://www.law.go.k/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성폭력 방지법
바로가기h...
인재교육혁신원
비교과 통합관리운영위원회
인재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
극동인증센터
교수학습센터
진로심리상담센터
장애지원센터
인권센터
취·창업 지원센터
Teaching Innovatio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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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센터 위치 및 연락처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극동대학교 , A동 302호
이메일
rights@kdu.ac.kr
인권센터
043-88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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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상담과 개인상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석상담은 진행한 검사에 대한 결과 해석상담으로...
2010년대-현재
2001~2010
before 2000
2025
2025. 11.
입학정원 변경
일반대학원 박사 100명, 석사 30명, 글로벌대학원(석사) 200명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신설, 박사과정 신설 수소안전융합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수소안전융합학과...
대학원의 교육이념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본 대학원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홍익인간”과 “전문능력 배양”을 교육이념 으로 한다.Education for enhancing knowledge and professionalism on the base of humanism.
교육목적 The Purpose of Education
본 대학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교육이념을 구현하고 미래사회를 개척해 나갈 전문지식과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