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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연구활동장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극동규정 제 136호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 17조 (안전교육의 관리) 2. 위 호와 관련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사고예방 및 안전 교육· 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http://www.kird.re.kr)에서 실시하는 이러닝 연구실안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붙임2]를 참고하시어 연구활동종사자(교수, 학생, 대학원생 등)들은 온라인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인원: 연안법 적용대산 연구활동종사자 (교수, 학생, 대학원생 등) 나. 교육 사항 안내 1) 회원가입 시 필수 사항 입력: 극동대학교(기관명) 및 학과(부서/학과) - "반드시 기재" 2) 수강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익월 강의 수강) 예) 2016.11.05. 수강신청 시 익월인 12월 강의 수강 가능 3) 수강시간: 반기별 6시간(12시간/년) - 상, 하반기 1회씩 이러닝 교육 실시(이수 기준점수: 80점 이상) 3. 2016년도 이러닝 연구실 안전 교육과정을 실시한 결과 입과 및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7조[붙임3]에 따라 안전교육 미이수 시 미이수자의 연구 참여 제한(예, 연구실 출입 제한) 을 할 예정이므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