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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전반기)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17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전반기)
작성자 방사선학과 조회수 922 등록일 2017-03-07 09:52:51
첨부파일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연구활동장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극동규정 제 136호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 17조 (안전교육의 관리)

 

2. 위 호와 관련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사고예방 및 안전 교육·

    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http://www.kird.re.kr)에서

    실시하는 이러닝 연구실안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붙임2]를 참고하시어

    연구활동종사자(교수, 학생, 대학원생 등)들은 온라인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인원: 연안법 적용대산 연구활동종사자 (교수, 학생, 대학원생 등)

 

            나. 교육 사항 안내

                1) 회원가입 시 필수 사항 입력:

                    극동대학교(기관명) 및 학과(부서/학과) - "반드시 기재"

 

                2) 수강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익월 강의 수강)

                    예) 2016.11.05. 수강신청 시 익월인 12월 강의 수강 가능

 

                3) 수강시간: 반기별 6시간(12시간/년)

                    - 상, 하반기 1회씩 이러닝 교육 실시(이수 기준점수: 80점 이상)

                

3. 2016년도 이러닝 연구실 안전 교육과정을 실시한 결과 입과 및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7조[붙임3]에 따라 안전교육 미이수 시 미이수자의 연구 참여 제한(예, 연구실 출입 제한)

   을 할 예정이므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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