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학생 안전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구성원의 안정을 위한 조치 시행
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수업진행이나 출결상황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 대비
2.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31조의2(유고결석) 1항 3호 본인입원, 자택격리(전염성질병)
3. 백신접종에 따른 출석인정일(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적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안 예방접종 당일 1일과 접종 후 두통, 발열 등의 이상 반응 발생 자에 한하여 추가로 1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단, 이상증상의 2~3일 이상 지속 시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유고결석 신청
※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4. 백신접종에 따른 학생 안내사항
가. 백신접종 시
- 코로나19백신을 예약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예약을 하되, 부득이하게 수업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경우 사전에
교강사에게 백신접종 계획(예약내역 및 사유)을 알리고 접종 후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나.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 시
-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 학생 공결처리
가. 제출
-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질병관리청에서 발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첨부하여 교강사 및 학과사무실에 제출
나. 해당 교강사는 수업 및 과제물 등 마감 시한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붙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출석인정신청서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