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계 및 시험 미응시 신고서 제출 안내
1. 관련: 학칙시행세칙 제31조의2(유고결석), 제37조(시험 미응시 신고)
2. 상기관련, 2020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계 제출 관련 안내드립니다.
가. 제출시기 및 인정범위
: 유고결석계는 담당교수에게 사유발생일 7일 이내에 신청해야 인정 가능.
* 단, 첨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유고결석 불인정
나. 신청 절차

다. 조기취업 유고결석계 제출 안내(재학중 1회만 제출가능)
1) 신청자격: 졸업가능한 최종학기에 조기취업(인턴포함)한 학생
2) 출석인정기간: 취업기간(재직증명서 재직기간)
3) 첨부 서류: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 제출일로부터 한 달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직인 없는 첨부서류는 무효
- 유흥, 게임, 도박 및 개인사업장은 취업기관이 아님
- 취업기관의 근로형태가 아르바이트로 보일 경우, 근로계약서 추가제출 요구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 불가
-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프리랜서는 조기취업에 해당하지 않음(신청불가)
- 학기 중, 중도 퇴사할 경우 즉시 학과에 통보해야 함(미신고시, 출석, 성적인정에 대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 책임)
- 학기 시작 전 취업한 경우, 수강신청정정기간(20.9.1.~9.4) 내에 서류제출 해야 함
5)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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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제출서류 |
비 고 |
1차 |
수강신청 정정기간 |
유고결석계 서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
학기 시작 전 취업한 경우,
입사 후 7일 이내 |
2차 |
보강 기간
(기말고사 전 주)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발급일은 제출시기 기간 내 |
중도퇴사 한 경우,
유고결석계 서식 재작성
결석기간 수정하여 제출 |
라. 시험 미응시 신고서 제출 안내
1)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자는 “시험미응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사본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표의 인정사유로 시험불응신고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 시험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만으로 80%~100%이내에서 환산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기에 실시한 시험(과제물 대체 포함)에 1회도 응시하지 않는 과목은 시험미응시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라도 해당과목 낙제 처리한다.

붙 임 1. 유고결석 신청서 1부
2. 시험미응시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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