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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장학금 안내
작성자 작업치료학과관리자 조회수 27 등록일 2025-07-08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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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내 장학금 - 신입생


 
학생구분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 비고
신입생 공산 수시모집 전형
입학성적 전체 수석
• 기간: 4년간(8개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15학점(6학기부터 10학점)이상 이수,
평점평균 3.5이상 유지
※ 계속지급기준 미달 시에도 지급학기수 1회 누적
신입생 성실 정시보집 전형
입학성적 전체수석
• 기간: 1년간(2개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계속지급기준: 직접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점 평균 3.5 이상 유지
단, 계속지급기준 미달학기 지급하지 아니함.
신입생 창조 수시모집 전형 입학성적 단과대학별 수석 • 기간: 1년간(2개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점 평균 3.5 이상 유지
단, 계속지급기준 미달학기 지급하지 아니함.
신입생 리더A 학과별 입학성적 수석
* 학과별 모집시기(수시, 정시) 및 전형별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선발
단, 창조장학금 수혜학과 제외
• 기간: 한 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
신입생 리더B 학과별 입학성적 차석
* 학과별 모집시기(수시, 정시) 및 전형별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선발
• 기간: 한 학기
• 금액: 등록금 70%
•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신입생 면학 학과별 입학성적 차차석
* 학과별 모집시기(수시, 정시) 및 전형별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선발
• 기간: 한 학기
• 금액: 등록금 50%
•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신입생 새내기 수시 및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 기간: 입학 학기
• 금액: 100만원
• 지급기준: 해당자
※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신입생 복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해당자
• 기간: 해당 학기
• 금액및 지급기준: 학자금지원 구간별 차등 지급하며 세부 금액
및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함
※ 해당학기 국가장학 신청을 통해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구간이) 확인된 자





2. 교내 장학금 - 재학생


 
학생구분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 비고
재학생 학과수석 직전학기 학과 전체수석 • 기간: 한 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인원: 학과 전체 수석
• 지급기준: 직전학기 15학점(6학기부터 10학점)이상 이수
단, 외국어 공인어학성적표
제출자 대상
재학생 리더A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 기간: 한 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인원: 학과 전체재학인원의 1%
• 지급기준: 직전학기 15학점(6학기부터 10학점)이상 이수

재학생 리더B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 기간: 1년간(2개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인원: 학과 전체재학인원의 1%
• 지급기준: 직전학기 15학점(6학기부터 10학점)이상 이수

재학생 면학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 기간: 한 학기
• 금액: 등록금 50%
• 인원: 학과 전체재학인원의 3%
• 지급기준: 직전학기 15학점(6학기부터 10학점)이상 이수
재학생 도약 학사경고자 중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면한 자 • 기간: 해당 학기
• 금액: A-70만원, B-50만원, C-30만원
• 지급기준: 공통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 A: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 B: 평점평균 3.0 이상 3.5 미만인 자
 - C: 평점평균 2.5 이상 3.0 미만인 자
 
재학생 봉사

학생자치기구 및 부속기관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

* 총학생회장 및 임원, 총대의원회 의장 및 임원,
동아리연합회장 및 임원, 학과 학회장, 부학회장,
기타 등

• 기간: 해당 학기
• 금액:
A급: 등록금의 100%, B급: 등록금의 70%
C급: 등록금의 50%, D급: 등록금의 30%
E급: 등록금의 20%, 기타: 일정액
•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재학생 경험네트워킹
(국내인턴십)
교내 비교과 학생역량강화(경험네트워킹) 프로그램
중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교내 비교과 사업부서의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함
 
재학생 경험네트워킹
(해외어학)
자매대학 및 학술교류 대학의 어학연수과정에
참가하는 학생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외국인유학생 및 국제화프로그램 장학운영 세칙에 따름
 
재학생 경험네트워킹
(교환학생)
자매대학 및 학술교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학생
 
재학생 경험네트워킹
(외국어 몰입)
교내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재학생 경험네트워킹
(해외 인턴십)
국제 컨퍼런스(UMAP, HPAIR, 기타 등),
해외 인턴십 참가 학생
 
재학생 경험네트워킹
(해외봉사)
교내·외 주최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재학생 생활장학1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교통비 등 생활비 지급)

• 기간: 별도로 정함
• 금액: 입학금 폐지분 상당액(등록금 범위내)
•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재학생 생활장학2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생활관비 일정액)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생활관 장학 운영 지급 세칙에 따름
 
재학생 포상장학 각 행정부서 주최 프로그램 성과 우수자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관련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선발계획 도는 사업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함.
관련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재학생 경험네트워킹
(외국어우수2)
지정된 공인외국어 성적이 우수한 자
• TOEIC 900점  이상
• TOEIC-Speaking: 180점 이상
• OPIC: IH 이상
• TOEFL(IBT): 112점 이상
• 신HSK 6급
• JLPT N1

• 기간: 한 학기
• 금액: 50만원
• 인원: 해당자
• 지급기준: 학기별 신청일 기준 유효한 공의외국어 성적
반영
• 시험별로 외국어우수1을 포함하여 통산 1회에 한함

 
재학생 경험네트워킹
(외국어 포상)
공인외국어 성적을 상반기(1회), 하반기(1회)
각각 모두 제출한 자 중 선정
• 기간: 연 1회
• 금액 및 지급기준: 해당 학년도 선발계획에 다라 공인
어학성적 우수자 선발, 세부 금액 및 지급기준은 별도
 
재학생 경험네트워킹
(외국어 향상)
공인외국어 성적을 상반기(1회), 하반기(1회)
각각 모두 제출한 자 중 선정
• 기간: 연 1회
• 금액 및 지급기준: 해당 학년도 선발계획에 다라 공인
어학성적 우수자 선발, 세부 금액 및 지급기준은 별도
 
재학생 경험네트워킹
(전공특성화)
학과(전공)특성화 영역에 적합한 자로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 선정
시행부서 도는 해당학과의 선발 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 단, 항공운항학과 비행실습
장학금은 극동대학교 비행교육원 입과 시 지원
 





3. 교내 장학금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학생구분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 비고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복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해당자
• 기간: 해당 학기
• 금액 및 지급기준: 학자금지원 구간별 차등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함
해당학기 국가장학 신청을 통해 학자금지원
구간(소득구간)이 확인된 자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한가족 부모, 형제, 자매 중 2인 이상 동시 재학하는 자 • 기간: 해당 학기
• 금액: 1인당 50만원
• 지급기준: 해당자
※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교직원
자녀
•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
• 본교에 근무하는 용역직원의 직계자녀
• 기간: 정규학기 내
• 금액: 등록금 전액
•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13학점(6학기부터는 10학점)
이상 이수, 평점 평균 2.0 이상 유지
•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근무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유학생 외국인 입학자 • 기간: 정규학기 내
• 금액 및 지급기준: 외국인유학생 및 국제화프로그램 장학
운영 세칙
에 따름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보훈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 기간: 정규학기 내
• 금액: (본인) 등록금 전액(대학 100%)
• 계속지급기준: (본인) 성적제한 없음
(보훈기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 기간: 정규학기 내
• 금액: (자녀) 등록금 전액(대학 50% + 국가 50%)
• 계속지급기준: (자녀) 직전학기 70/100점 이상
단, 계속지급기준에 미달한 학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보훈기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제출
탈북 교육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 기간: 정규학기 내 
• 금액: 등록금 전액(대학 50% + 국가 50%)
•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70/100점 이상
단, 계속지급기준에 미달한 학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총장특별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총장특별장학 지급 세칙에 따름 ※ 해당학기 국가장학 신청을 통해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구간이) 확인된 자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협약 협약서 및 계약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협약서 및 계약서에 따름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체육특기 체육특기자 • 기간: 정규학기 내
• 금액 및 지급기준: 체육특기자 장학금 지급 세칙에 따름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경험네트워킹
(역량강화)
교내 비교과 학생역량강화(경험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교내 비교과 사업부서의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함
 
신앱생
편입생
재학생
공로 재학 중 공인회계사, 고시, 변리사, 세무사, 사법시험
등 합격한 자
* 고시: 행정·외무·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기술
고시, 지방고등고시
• 기간: 한 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인원: 해당자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사랑 본인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로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생 선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간: 해당 학기(최대 8학기 지원)
• 금액: 등록금 30%
• 인원: 해당자
•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자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만학 만 30세 이상 신·편입학한 내국인
(입학학기개시일 기준)
• 기간: 정규 학기
• 금액: 지급 시점 등록금 실 납부액의 50%
• 조건: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된 자
(서류, 가구원 동의 미비로 이한 미심사자는 미신청으로 간주)
• 지급: 해당 학기 종강 이전 개별 지급(상환)
※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장학 사정관 긴급 가계 곤란 등의 사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해당 학년도 선발계획(안)에 따름  
신입생
편입생
경험네트워킹
(외국어우수1)
입학일자 기준
TOEIC 750점 / CBL 210점 / IBT 78점 /
TEPS 650점 / 신HSK 5급 / JLPT N2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기간: 입학 학기
• 금액: 50만원
• 인원: 해당자
 
신입생
편입생
계속수학 본교 졸업자 중 당해 학기 신입학 도는 편입학 자 • 기간: 입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인원: 해당자
 
편입생 편입학 전적대학 평점평균 4.0이상(4.5만점)인 자 • 기간: 입기
• 금액: 등록금 30%
• 인원: 별도로 정함
 





4. 교내 근로장학금


 
학생구분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 비고
재학생 근로 교학처에서 선발하여 각 행정부서 및 학과에
배정되어 근로하는 학생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해당 학년도
선발계획(안)에 따름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
하고자 하는 자
각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필요에 의해
선발되어 근로하는 학생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관련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선발계획(안) 또는 지침에 따라
선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함
 





5. 국가장학금


 
학생구분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 비고
해당자 국가장학 국가장학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은 국가장학 지침에 따름 국가장학 Ⅰ, Ⅱ 유형
국가우수장학
국가근로장학
희망사다리 Ⅰ, Ⅱ 유형
기타 등





6. 교외장학금(지자체 및 민간시설, 기타)


 
학생구분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기준 비고
해당자 교외장학 지자체 및 각 장학재단, 기탁자의 제시
기준에 따름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은 지자체 및 각 장학재단,
기탁자의 제시 기준에 따름
단, 교외재단 및 기탁자의 제시기준이 없는 경우
학과장의 추천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 함.
해당자 지역특성화
인재
기탁자의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및 지정된 자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은 기탁자의 제시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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