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내 장학금 - 신입생
학생구분 |
장학금명 |
수혜대상 |
지급기준 |
비고 |
신입생 |
공산 |
수시모집 전형
입학성적 전체 수석 |
• 기간: 4년간(8개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15학점(6학기부터 10학점)이상 이수,
평점평균 3.5이상 유지 |
※ 계속지급기준 미달 시에도 지급학기수 1회 누적 |
신입생 |
성실 |
정시보집 전형
입학성적 전체수석 |
• 기간: 1년간(2개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계속지급기준: 직접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점 평균 3.5 이상 유지
단, 계속지급기준 미달학기 지급하지 아니함. |
신입생 |
창조 |
수시모집 전형 입학성적 단과대학별 수석 |
• 기간: 1년간(2개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점 평균 3.5 이상 유지
단, 계속지급기준 미달학기 지급하지 아니함. |
신입생 |
리더A |
학과별 입학성적 수석
* 학과별 모집시기(수시, 정시) 및 전형별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선발
단, 창조장학금 수혜학과 제외 |
• 기간: 한 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
※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 |
신입생 |
리더B |
학과별 입학성적 차석
* 학과별 모집시기(수시, 정시) 및 전형별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선발 |
• 기간: 한 학기
• 금액: 등록금 70%
•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
신입생 |
면학 |
학과별 입학성적 차차석
* 학과별 모집시기(수시, 정시) 및 전형별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선발 |
• 기간: 한 학기
• 금액: 등록금 50%
•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
신입생 |
새내기 |
수시 및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
• 기간: 입학 학기
• 금액: 100만원
• 지급기준: 해당자
※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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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복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해당자 |
• 기간: 해당 학기
• 금액및 지급기준: 학자금지원 구간별 차등 지급하며 세부 금액
및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함 |
※ 해당학기 국가장학 신청을 통해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구간이) 확인된 자 |
2. 교내 장학금 - 재학생
학생구분 |
장학금명 |
수혜대상 |
지급기준 |
비고 |
재학생 |
학과수석 |
직전학기 학과 전체수석 |
• 기간: 한 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인원: 학과 전체 수석
• 지급기준: 직전학기 15학점(6학기부터 10학점)이상 이수 |
단, 외국어 공인어학성적표
제출자 대상 |
재학생 |
리더A |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
• 기간: 한 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인원: 학과 전체재학인원의 1%
• 지급기준: 직전학기 15학점(6학기부터 10학점)이상 이수
|
재학생 |
리더B |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
• 기간: 1년간(2개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인원: 학과 전체재학인원의 1%
• 지급기준: 직전학기 15학점(6학기부터 10학점)이상 이수
|
재학생 |
면학 |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 |
• 기간: 한 학기
• 금액: 등록금 50%
• 인원: 학과 전체재학인원의 3%
• 지급기준: 직전학기 15학점(6학기부터 10학점)이상 이수 |
재학생 |
도약 |
학사경고자 중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면한 자 |
• 기간: 해당 학기
• 금액: A-70만원, B-50만원, C-30만원
• 지급기준: 공통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 A: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 B: 평점평균 3.0 이상 3.5 미만인 자
- C: 평점평균 2.5 이상 3.0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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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봉사 |
학생자치기구 및 부속기관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
* 총학생회장 및 임원, 총대의원회 의장 및 임원,
동아리연합회장 및 임원, 학과 학회장, 부학회장,
기타 등
|
• 기간: 해당 학기
• 금액:
A급: 등록금의 100%, B급: 등록금의 70%
C급: 등록금의 50%, D급: 등록금의 30%
E급: 등록금의 20%, 기타: 일정액
•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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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경험네트워킹
(국내인턴십) |
교내 비교과 학생역량강화(경험네트워킹) 프로그램
중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 |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교내 비교과 사업부서의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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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경험네트워킹
(해외어학) |
자매대학 및 학술교류 대학의 어학연수과정에
참가하는 학생 |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외국인유학생 및 국제화프로그램 장학운영 세칙」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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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경험네트워킹
(교환학생) |
자매대학 및 학술교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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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경험네트워킹
(외국어 몰입) |
교내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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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경험네트워킹
(해외 인턴십) |
국제 컨퍼런스(UMAP, HPAIR, 기타 등),
해외 인턴십 참가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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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경험네트워킹
(해외봉사) |
교내·외 주최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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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생활장학1 |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교통비 등 생활비 지급) |
• 기간: 별도로 정함
• 금액: 입학금 폐지분 상당액(등록금 범위내)
• 지급기준: 별도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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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생활장학2 |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생활관비 일정액) |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생활관 장학 운영 지급 세칙」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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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포상장학 |
각 행정부서 주최 프로그램 성과 우수자 |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관련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선발계획 도는 사업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함. |
관련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
재학생 |
경험네트워킹
(외국어우수2) |
지정된 공인외국어 성적이 우수한 자
• TOEIC 900점 이상
• TOEIC-Speaking: 180점 이상
• OPIC: IH 이상
• TOEFL(IBT): 112점 이상
• 신HSK 6급
• JLPT N1 |
• 기간: 한 학기
• 금액: 50만원
• 인원: 해당자
• 지급기준: 학기별 신청일 기준 유효한 공의외국어 성적
반영
• 시험별로 외국어우수1을 포함하여 통산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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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경험네트워킹
(외국어 포상) |
공인외국어 성적을 상반기(1회), 하반기(1회)
각각 모두 제출한 자 중 선정 |
• 기간: 연 1회
• 금액 및 지급기준: 해당 학년도 선발계획에 다라 공인
어학성적 우수자 선발, 세부 금액 및 지급기준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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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경험네트워킹
(외국어 향상) |
공인외국어 성적을 상반기(1회), 하반기(1회)
각각 모두 제출한 자 중 선정 |
• 기간: 연 1회
• 금액 및 지급기준: 해당 학년도 선발계획에 다라 공인
어학성적 우수자 선발, 세부 금액 및 지급기준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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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경험네트워킹
(전공특성화) |
학과(전공)특성화 영역에 적합한 자로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 선정 |
시행부서 도는 해당학과의 선발 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 단, 항공운항학과 비행실습
장학금은 극동대학교 비행교육원 입과 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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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내 장학금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학생구분 |
장학금명 |
수혜대상 |
지급기준 |
비고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복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해당자 |
• 기간: 해당 학기
• 금액 및 지급기준: 학자금지원 구간별 차등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함 |
해당학기 국가장학 신청을 통해 학자금지원
구간(소득구간)이 확인된 자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한가족 |
부모, 형제, 자매 중 2인 이상 동시 재학하는 자 |
• 기간: 해당 학기
• 금액: 1인당 50만원
• 지급기준: 해당자
※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교직원
자녀 |
•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
• 본교에 근무하는 용역직원의 직계자녀 |
• 기간: 정규학기 내
• 금액: 등록금 전액
•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13학점(6학기부터는 10학점)
이상 이수, 평점 평균 2.0 이상 유지 |
•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근무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유학생 |
외국인 입학자 |
• 기간: 정규학기 내
• 금액 및 지급기준: 「외국인유학생 및 국제화프로그램 장학
운영 세칙」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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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보훈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
• 기간: 정규학기 내
• 금액: (본인) 등록금 전액(대학 100%)
• 계속지급기준: (본인) 성적제한 없음 |
(보훈기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
• 기간: 정규학기 내
• 금액: (자녀) 등록금 전액(대학 50% + 국가 50%)
• 계속지급기준: (자녀) 직전학기 70/100점 이상
단, 계속지급기준에 미달한 학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보훈기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제출 |
탈북 교육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
• 기간: 정규학기 내
• 금액: 등록금 전액(대학 50% + 국가 50%)
•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70/100점 이상
단, 계속지급기준에 미달한 학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총장특별 |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총장특별장학 지급 세칙」에 따름 |
※ 해당학기 국가장학 신청을 통해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구간이) 확인된 자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협약 |
협약서 및 계약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협약서 및 계약서에 따름 |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체육특기 |
체육특기자 |
• 기간: 정규학기 내
• 금액 및 지급기준: 「체육특기자 장학금 지급 세칙」에 따름 |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경험네트워킹
(역량강화) |
교내 비교과 학생역량강화(경험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 |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교내 비교과 사업부서의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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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앱생
편입생
재학생 |
공로 |
재학 중 공인회계사, 고시, 변리사, 세무사, 사법시험
등 합격한 자
* 고시: 행정·외무·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기술
고시, 지방고등고시 |
• 기간: 한 학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인원: 해당자 |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사랑 |
본인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로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생 선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기간: 해당 학기(최대 8학기 지원)
• 금액: 등록금 30%
• 인원: 해당자
•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자 |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만학 |
만 30세 이상 신·편입학한 내국인
(입학학기개시일 기준) |
• 기간: 정규 학기
• 금액: 지급 시점 등록금 실 납부액의 50%
• 조건: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된 자
(서류, 가구원 동의 미비로 이한 미심사자는 미신청으로 간주)
• 지급: 해당 학기 종강 이전 개별 지급(상환)
※ 타교내장학 중복수혜 가능 |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장학 사정관 |
긴급 가계 곤란 등의 사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해당 학년도 선발계획(안)에 따름 |
|
신입생
편입생 |
경험네트워킹
(외국어우수1) |
입학일자 기준
TOEIC 750점 / CBL 210점 / IBT 78점 /
TEPS 650점 / 신HSK 5급 / JLPT N2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 기간: 입학 학기
• 금액: 50만원
• 인원: 해당자 |
|
신입생
편입생 |
계속수학 |
본교 졸업자 중 당해 학기 신입학 도는 편입학 자 |
• 기간: 입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인원: 해당자 |
|
편입생 |
편입학 |
전적대학 평점평균 4.0이상(4.5만점)인 자 |
• 기간: 입기
• 금액: 등록금 30%
• 인원: 별도로 정함 |
|
4. 교내 근로장학금
학생구분 |
장학금명 |
수혜대상 |
지급기준 |
비고 |
재학생 |
근로 |
교학처에서 선발하여 각 행정부서 및 학과에
배정되어 근로하는 학생 |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해당 학년도
선발계획(안)에 따름 |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
하고자 하는 자 |
각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필요에 의해
선발되어 근로하는 학생 |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 관련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선발계획(안) 또는 지침에 따라
선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함 |
|
5. 국가장학금
학생구분 |
장학금명 |
수혜대상 |
지급기준 |
비고 |
해당자 |
국가장학 |
국가장학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은 국가장학 지침에 따름 |
국가장학 Ⅰ, Ⅱ 유형
국가우수장학
국가근로장학
희망사다리 Ⅰ, Ⅱ 유형
기타 등 |
6. 교외장학금(지자체 및 민간시설, 기타)
학생구분 |
장학금명 |
수혜대상 |
지급기준 |
비고 |
해당자 |
교외장학 |
지자체 및 각 장학재단, 기탁자의 제시
기준에 따름 |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은 지자체 및 각 장학재단,
기탁자의 제시 기준에 따름 |
단, 교외재단 및 기탁자의 제시기준이 없는 경우
학과장의 추천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 함. |
해당자 |
지역특성화
인재 |
기탁자의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및 지정된 자 |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은 기탁자의 제시 기준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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