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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장학금 신청 안내(2024학년도 1학기)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장학금 신청 안내(2024학년도 1학기)
작성자 작업치료학과관리자 조회수 23 등록일 2024-03-18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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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에 우리대학도 참여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기간내 신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 장학금명: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나. 학생신청기간: 2024.03.04.(월) ~ 03.22.(금) 18:00[기한엄수]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생이 직접 신청)

 

라. 목적: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

 

마. 지원대상

1)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 대학 3학년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 1.5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바. 지원내용(등록금 및 지원금)

1) 등록금 지원: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2) 취․창업지원금 지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지급

 

사. 장학생 의무사항

1) 개인정보제공: 매 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2)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시 포기자 처리

* 단,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3)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4)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지원 학기당 6개월 의무종사)

 

위 내용외에 문의사항은 조교에게 연락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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