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자격요건 구분자격기준 필수 자격기준 * 사회복지 경력은 별첨에 명시된 기관의 경력만 인정함 공통자격 기준 ∙공무원임용에결격사유가없는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자 ∙병역필또는면제자 가족‧평생 학습팀 팀장 ∙학부또는대학원에서사회복지또는평생교육을전공하고관련 자격증을취득한후사회복지분야에서5년이상근무한경력 이있는자 직업지원팀 팀장 ∙학부또는대학원에서사회복지또는직업재활을전공하고관련 자격증을취득한후사회복지분야에서5년이상근무한경력 이있는자 사회복지사∙학부또는대학원에서사회복지를전공하고관련자격증을소지 한자또는사회복지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치료사∙학부또는대학원에서해당치료를전공하고관련자격증을소지 한자또는사회복지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특수교사∙학부또는대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하고관련자격증을소지 한자또는사회복지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장애인 재활상담사 ∙학부또는대학원에서사회복지또는직업재활을전공하고관련 자격증을소지한자또는사회복지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 경력이있는자 공통 우대조건 ∙장애인복지경력우대 ∙국가보훈대상자및장애인은관련법에의거우대 그외 결격사유 (해당자채용불가) 제1조의2(사회복지사의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지아니하였거나 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사람 3.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4.마약·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의중독자 5.「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 률」제3조제1호에따른정신질환자.다만,전문의가사회복 지사로서적합하다고인정하는사람은그러하지아니하다.[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 1.제7조제3항제7호또는제8호에해당하는사람 2.제1호에도불구하고종사자로재직하는동안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 성폭력범죄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 2호에따른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금고이상의 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