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2) 말하며,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인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고등교육법 」 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은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 」 제 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4과목) |
전공선택 (17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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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발달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상담심리학
- 심리학개론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 재활행정과 정책
-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장애인 복지론
- 신경과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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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재활현장실습
-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 신경과학
- 아동검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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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활동
- 활동분석
- 아동의 활동과 중재
- 정신건강개론
- 해부학
- 지역사회재활
- 정신건강임상학
- 감각과 인지재활
- 운동재활(학)
- 보조공학
- 장애관련 법규 및 윤리
- 감각운동평가
- 생리학
- 재활학
- 심리학의 이해
- 장애아동부모교육 및 상담
- 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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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8과목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2과목 |
실습기준 |
○ 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160시간 동안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감각발달재활현장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확인서는 본 감각발달재활분과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따라 기관의 확인을 받은 양식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서식 1> 감각발달재활-현장실습 확인서).
다만,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실습확인 사실을 거부하여 실습기관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평 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 2> 감각발달재활-학과장대체양식) 실습확인서를 제출한다.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https://www.broso.or.kr/cer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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