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재활보조기기실무사(등록민간자격, 보건복지부 제2016-003723)로 정식 등록되었으며, 학회 규정에 따라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보조공학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예정인자, 보조공학 관련학과 전공자 (작 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의료보장구, 재활공학, 특수교육, 사회복지, 노인복지 전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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