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jYQ13jHA_o?si=qTAA-xivXdxYoVU2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항공기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합니다.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공우주선으로 분류합니다.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는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는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발동기가 1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행선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발동기가 1개 이상이어야 하며,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선은 발동기가 1개 이상이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공기는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