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호텔외식조리학과 시간표> ◎수강모의신청 : 2019.02.18.(월) 13:00 ~ 02.19.(화) 17:00까지 ◎ 수강신청기간 : 2019.02.25.(월) 13:00 ~ 03.03.(일) 17:00까지 ☞ 2019학년도 신입학생 ① 기본 교과목(전공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강신청 없이 소속 학과사무실에서 일괄 수강신청 (2019.2.28.)할 예정임(일괄 수강신청된 과목들은 학과가 배정한 과목으로 임의 삭제가 불가함) * 사회과학대, 항공대, 반도체장비공학, 바이오식품공학, 작업치료학과 신입생은 대학외국어 교과인 대학영어, 대학일본어, 대학 중국어 과목 중 택1하여 선착순 수강하여야 합니다. ② 개강 후 수강신청정정기간(2019.03.04.~03.08.) 내에는 학생별로 일반교양 교과목에 대하여 자율적 으로 추가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장학금 수혜 기준 17학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융자 12학점 이상) ☞ 재학생 ① 전공과목은 학과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년별 시간표를 참고하여 수강신청 하고, 교양과목은 기초교 양, 핵심역량증진교양 및 융복합균형교양 영역 및 분야별로 해당 학과에 배정된 강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그 외 일반교양의 경우 분야에 상관없이 필수 수강 과목과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 하는 강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강정정기간 : 2019.03.04.(월) 09:00 ~ 03.08.(금) 17:00까지 ☞ 기초교양교과목 재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초교양교과목 시간표를 확인하여 신청 ☞ 졸업예정자는 리더십 및 기초교양 학점을 이수하였는지, 필요학점은 충족하였는지 필히 확인 !! ◎ 수강포기기간 : 2019.03.25.(월) 09:00 ~ 03.29.(금) 17:00까지 ☞ 수강포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수강포기기간에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수강포기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저학점 확인하기!!)
제3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1절 등록 제17조(수강신청 학점) ① 매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최저 12학점에서 19학점(간호학과는 21학점)까지로 하며, 잔여 수업연한이 1년 이내인 학생은 최저 1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1., 2017.02.13., 2017.03.01> ② 편입생은 22학점(간호학과는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2.13.> ③ 직전 학기 낙제 과목 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또는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과정, 맞춤과정, 교직이수자는 수업연한 내 21학점(편입생은 24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과 신청한 학기가 있는 해당 과정이수자는 최근 초과 신청한 학기로부터 한 학기가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과정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7.02.13.> ④ 신청 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전공 및 교양별 선택과목, 필수과목 순으로 임의 삭제하고, 이로써 초과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취소한다. <신설 2017.02.13.> 제18조(수강신청 제한) ①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가 된다. ② 과목의 특성 및 강의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에 한하여 수강인원 정원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정원 초과 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③ 학생은 직계존비속인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단, 교육과정상 부득이 수강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교강사는 소속 학과사무실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평가가 완료된 즉시 성적산출 근거자료(시험답안지, 과제물 등) 사본 일체를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제19조(수강신청 효력) ① 일단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폐강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정정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교과목은 자동적으로 낙제가 된다. ③ 규정된 기일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①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한 기간에 한하여 학과장(책임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전산시스템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2018.12.24.> ② 수강정정할 수 있는 과목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6.03.01.> ③ 학생들은 수강정정을 완료하고 학기개시 후 4주 이내까지 자신의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1.> ④ 수강신청내역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내역의 이상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03.01.> <제목변경 2016.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