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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실탄 3발'…수하물 주인 70대 미국인 체포영장 신청(종합)
작성자 안전관리임시 조회수 337 등록일 2023-03-22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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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입건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찰이 수하물에 실탄 3발을 숨긴 뒤 항공기에 탑승한 70대 미국인을 상대로 인천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위반'혐의로 미국인 A씨(70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해 지난 10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수하물에 9㎜ 권총탄 3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폴 등을 통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의 소재파악도 안됐기 때문이다. 또 A씨가 밀입국 등으로 제 3국으로 이동했다면 신병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환승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소속 보안검색요원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보안검색요원 B씨는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수하물 X선 검색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9㎜ 권총탄이 든 미국인 A씨의 수하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8시 5분쯤 중구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 여객기(KE621)에서 9㎜ 권총 실탄(체코제작) 2발이 발견됐다.

해당 여객기를 탄 한 승객이 좌석 밑에 떨어진 실탄을 발견한 뒤 승무원에게 알렸으나, 승무원은 실탄 1발을 탑승교에 놓고 항공기 문을 닫았다.

하지만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해당 항공기는 탑승구로 되돌아 '램프 리턴(회항)'을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218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

이후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다시 한 뒤, 테러 혐의점 등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11시29분쯤 해당 항공기를 정상 이륙 조치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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