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학교 항공안전관리학과 김창우 교수가 2026년 7월 8일 국토교통부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김창우 교수는 「공항시설법」 제31조의8에 따라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7월 8일부터 2028년 7월 7일까지 2년간이다.
조류충돌(Bird Strike)은 항공기의 이·착륙 및 공항 주변 운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공안전 위험요인으로, 공항 주변의 조류 및 야생동물 관리와 체계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항공기 운항 및 공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정책과 예방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위촉을 통해 김창우 교수는 항공안전 및 관련 연구·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류충돌 위험 저감과 국가 항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극동대학교 항공안전관리학과는 앞으로도 교수진의 전문적인 대외활동과 정책 참여를 통해 항공안전 분야의 교육·연구뿐만 아니라 국가 항공안전 정책 발전에도 기여하는 학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