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윤 교수는 최근 학계에서 보고된 연구들을 근거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급여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인 제도 운영 방식, 방문재활 서비스의 부재 등을 언급하며 제도 개정의 시급성을 피력했습니다.
또 윤 교수는 자유발언 시간에 “발제를 준비하면서 ‘재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올랐다”고 말하며, 주간보호센터가 간호 서비스를 ‘재활 전문’으로 홍보하는 현실,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중 단 한 명만 고용할 수 있는 재활 서비스 구조, 추가 수가는 간호사를 고용했을 때만 지급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는 보건복지부 내에 ‘재활정책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론회 이후인 5월 10일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법안이 국회에 입법예고되었으며, 현재 관련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시대의 방문재활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