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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최연숙 의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 확대해야
작성자 간호학과관리자 조회수 461 등록일 2021-10-12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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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는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사진)은 10월 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은 “보육은 국가 책임이고, 모든 아이들은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받아야 한다”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인력과 영양사를 각각 1명씩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의 95.6%(3만2080개)가 영유아 100인 미만 시설이어서 현행법상 간호인력 배치의무가 없다”면서 “이는 사실상 건강관리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며, 어린이집 대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영유아들의 건강 이상과 안전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어린이집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서울, 인천, 김해 등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어린이집에 간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선은 방문간호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을 모델로 제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영양사들이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자체 모범사례를 검토하겠다”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간호사신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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