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서 명: 사무처 2. 개정규정: 초과근무수당세칙 3. 회신기한: 2021.06.30(수) 10:00까지 4. 회신방법: 전자메일 회신(kgh@kdu.ac.kr)
붙임 1. 초과근무수당세칙 계획(안) 1부 2. 제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