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센터 소관 교수학습센터(CTL)규정 개정(안) 및 운영내규를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서 명: 교수학습센터
2. 개정규정: 교수학습센터(CTL)규정
3. 회신기한: 2021.02.21(일) 18:00까지
4. 회신방법: 전자메일 회신(kdu-kh@kdu.ac.kr
붙임 1. 교수학습센터 규정_극동규정제89호 개정(안) 1부.
2. 교수학습센터(CTL)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교수학습센터 운영내규_제정(안)
4.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