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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동계방학 집중근로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결과 안내(2022학년도)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가근로] 동계방학 집중근로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결과 안내(2022학년도)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588 등록일 2022-12-15 1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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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동계방학 집중근로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선발(배정)결과 안내(2022학년도)

 

  2022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결과를 안내하오니, 선발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근로 진행불가(개인사정 /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 상황 발생 시 근로지담당자 및 학생과(043-879-3535)로 즉시연락 요망

 ★ 선발결과 한국장학재단 조회 》 로그인 > 국가근로장학금 > (화면우측)근로장학관리 > 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현황 > 2022년–2학기–방학중 “조회”. 단, 일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방학중”→“학기중”으로 변경 선택 조회

 ※ (사전교육자료) <붙임2> 필독

 ※ (모바일출근부)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설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App을 신규로 다운받아 설치

 ★ 코로나19감염증 예방을 위한 개인생활방역(생활수칙) 및 근로지 예방수칙 등 준수 철저[특이사항 발생 시 학생과(043-879-3532) 연락 필수]

 ★ 국가근로는 원칙적으로 재학생만 가능(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변동 전날까지만 인정)

 * 향후 일정 등 근로개시전 처리사항 》 1월 1일(일) ~

  ① (학생)사이버OT 이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 ~01.01.(일)까지(2학기 처음 근로하는 경우에만)

  ② 계절학기 시간표입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입력(수업시간 중복 활동불가) → 대학에서 일괄입력

  ③ (학생)요일별 업무스케줄 입력: 신규 출근부 앱에서 입력 (근로카드 출근/퇴근 등록체크 생성 필수 조건)

     → ~01.02.(월)까지 입력

※ 근로 시작 전 근로지 담당자분과 사전 통화 후 방문(근로일정 확인 및 업무스캐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 개시후 처리사항(첫날) 》

   - (근로지 담당자 → 근로학생)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

   - (학생)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업로드: 재단 홈페이지 → 미진행 시 출근부 제출이 제한됨 유의

 

1. 선발인원: 18명

  ※ 선발 및 배정 결과는 <붙임 1> 파일 참조

  ※ 미선발(미배정)은 재단(기관↔학생) 미매칭, 학자금지원구간(9구간↑), 예산 범위 내 선발에서 탈락된 경우 등

 

2. 근로 안내

 □ 근로 기간: 2023.01.02.(월) ~ 02.17.(금)[약 7주]

   ※ 상기 기간과 배정기관별 근로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중복되는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함

    예시1) 배정 근로기관 일정(`23.01.02.~01.25) → 근로가능 기간은 중복되는 기간인 `23.01.02. ~ 07.25

    예시2) 배정 근로기관 일정(`23.01.04.~02.10) → 근로가능 기간은 중복되는 기간인 `23.01.04. ~ 02.10 임.

   ★ 후기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식(`23.02.17(금))의 전날인 `23.02.16.(목)까지만 근로가능

 □ 사전 교육: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붙임2> 참조

 □ 근로 장소: 배정된 근로기관 산하 근로지  * 기관과 근로지는 공간적으로 다를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 주당 40시간 이내, 학기당 520시간으로 제한  

  - 평일 일과시간(09:00 ~ 18:00)에서 점심시간(대체로 12~13시)을 제외한 8시간 근무 가능

  - 주 40시간 상한의 기준단위는 월요일 ~ 일요일 구간임

  - 학기중 ~ 방학중 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도 학기당 520시간으로 제한됨

  - 평일 및 일과시간 근로를 원칙(주말 및 야간근로 불가)으로 하지만 기관 사정에 의한 주말 또는

    야간근로는 학생 및 근로지담당자가 협의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

  -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 근로 불가(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함)

  - 점심시간 근로 불가 (12:00 ~ 13:00등, 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 근로장학금(시급): 교외 11,150원

 □ 정산지급 : 월말 기준 출근부 확인 정산지급 (근로 인정시간 × 시급)

  - 근로인정시간(예시): 특정 월 총 근로시간이 65시간 43분인 경우 65시간 30분까지 인정,

    13분은 인정되지 않음

  - 월별 마감 후 근로월의 익월 15일 이내에 학생 계좌로 송금함

 □ 출근부 관리 ※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을 근로 개시 전에 별도 설치 필수

  - 매일 출근 시 모바일 출근부로 “출근” 등록체크, 퇴근 시 “점심시간 및 퇴근” 등록체크 필수

    ※ 근로 개시 전날까지 “요일별” 업무스케줄 입력 필수: 미입력시 근로카드 생성되지 않음

      예시1) 신규 출근부 앱 → 업무스케줄 입력(금요일: 09:00~12:00 / 13:00~18:00)

         →  근로카드 2개 생성(① 09:00~12:00, ②13:00~18:00) → 출퇴근등록체크(출근부앱)

         →  ①09:00(출근체크)/12:00(퇴근체크)/ ②13:00(출근체크)/18:00(퇴근체크)

      예시2) 신규 출근부 앱 → 업무스케줄 입력(금요일: 09:00 ~ 18:00)

         → 근로카드 1개 생성(①09:00~18:00) → 출퇴근 등록체크(출근부앱)

         → ①09:00 출근체크/18:00 퇴근체크(점심시간 1시간 별도입력 필수) *점심시간 근로 불인정

  - 출근부는 근로 당일만 모바일 출근부로 입력 가능 (당일 경과 시 입력 불가)

  - 월말 출근부 작성완료 후 근로지 담당자가 출근부의 확인 및 대학제출 처리 필수 *월말정산

  - 근로지 담당자 대학제출 처리 후 대학담당자가 최종 승인하여 장학금 지급 처리

  - 근로지 담당자의 대학제출이 지연될 경우 근로장학금 지급 또한 지연됨

 

3. 향후 일정 등

<근로지 방문 전 처리> 근로개시 이전 모두 완수할 것   * 01.01. ~ 01.01.

 □ 서약서 서명 및 사이버OT 이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공동인증서 필수) *2023.01.01.(일)까지 완료

 □ 사전 교육: 온라인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붙임2> 필독

 □ 업무스케줄 입력: “신규설치” 출근부 앱에서  *2023.01.01.(일)까지 완료

   ※ 근로 개시 전 근로지 사전방문 또는 사전 통화하여 근로개시 및 스케줄 협의

   ※ 출근부 생성 조건, 업무스케줄 미등록 시 출근/퇴근 등록 불가

 <근로지 방문 후 처리> *출근 첫날

 □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근로지담당자가 학생에게)

 □ 안전교육이수결과보고서 업로드

  - 근로시작 첫날 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필수

  - 안전교육은 근로지에서 개별 실시한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교육사진 필수 삽입)

 

4.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 재학생일 아닐 경우 자격이 상실됨(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전일 활동까지만 인정)

     * 학적 변동 :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

 ❏ (자격 해제)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근로지 담당자의 승인 없이 근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온라인출근부 입력을 3회 이상 누락한 경우

  - 근로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지 담당자 또는 장학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등 언행이 바르지 않은 경우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5. 상호평가: 근로시간 40시간/120시간 이상일 경우 각각 두 차례 근로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야 근로지에서 대학으로 출근부 제출 가능(출근부 대학제출 지연 빈발 유의)

 

6. 문의처: 교학처 학생과 043)879-3535, 3532

 

붙임  1. 동계방학 집중근로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명단(2022)  1부.

      2. (필독)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자료(숙지요망)  1부.

      3. (필독)_안전교육이수보고서 제출 및 근로지 상호평가 안내_(학생용) 1부.

 

-   교 학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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