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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장학생조회]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등 선감면 장학 선발 결과 안내(2022학년도 2학기)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장학생조회]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등 선감면 장학 선발 결과 안내(2022학년도 2학기)
작성자 교학처(학생과) 조회수 1068 등록일 2022-07-27 1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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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조회]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등 선감면 장학 선발 결과 안내(2022학년도 2학기)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 등 고지서에 선감면 예정인 장학 선발 결과를 안내합니다.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수혜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2022.08.22.(월) ~ 08.26.(금)[예정]

  단, 정규학기초과자 및 추가납부자 등록기간은 9월 초순 별도 기간에 가능[홈페이지 등록안내 참조]

 * 선발결과 조회 바로가기  * 조회기간: ~ 2022.09.09.(금), 이후 타 장학생조회 용도로 활용함에 유의

  * 조회 장학금명을 선감면(`22-2)로 선택한 후 조회 요망

 

1. 조회 가능 장학금

  가. 학과수석, 리더A, 리더B 및 면학장학금(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나. 도약장학금(A~C)

  다. 공산, 성실, 창조, 보훈, 교직원자녀, 사랑, 유학생, 체육특기, 봉사 등 교내 계속 장학금

  라. 보훈, 국가우수(이공계, 예술체육비전, 인문100년), 지역인재, 희망사다리(1~2) 등 계속 국가장학금

  마.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포함) 장학금(일부 학생)

  * 국가장학금1유형은 1차신청자 중 일정시점 학자금지원 구간이 확정되어 선발이 완료된 일부 학생에 한하여 고지서 선감면 처리(향후 학적변동 상태에 따라 선발여부 또는 장학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국가장학금1유형 2차 신청(예정)자는 학기 중후반 재단상환 또는 학생지급(고지서 감면처리 불가, 11월경 처리 예상)

  * 국가장학금2유형은 1유형 처리 종료 직후 종강 직전 선발하여 사후지급 예정(우선 학자금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 교내복지장학금은 2유형 치리 완료 직후 선발하여 사후지급 예정(우선 학자금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2. 유의사항

  가. 장학금 소멸

     고지서에 선감면된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수혜하기 위해서는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에 등록(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미등록(미등록 휴학, 자퇴, 제적)시 교내장학금은 소멸됨에 유의. 단, 등록금 납부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혜 가능(등록휴학)

   ※ 전액장학생 또한 등록기간 등록처리를 완료하여야 수혜 가능(학생회비 계좌 납부 또는 창구 0원 수납 중 택 1)

   ※ 현재 학적이 ‘재학생’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 고지서 조회 가능(휴학생 등은 고지서 조회 불가)

 

  나. 장학금 중복지원 금지(등록금 지원 목적 장학금)

    ①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이 1종 이상인 경우 유리한 것으로 택 1(근로, 포상장학 등 제외)

       *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원칙(예외: 한가족, 새내기, 지역인재육성, 재입학장학금 등은 중복수혜 가능)

    ② [교내장학금]+[교외(국가장학금, 지자체장학금, 민간사설재단 장학금)장학금]+[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기타기관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서 중복지원자로 확인될 경우 교내장학, 국가장학, 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됨

      예) 등록금 400만원 이고, 교내장학금 100만원, 교외장학금 50만원, 학자금대출 250만원을 수혜한 학생이 추후 교외장학금 150만원에 선발된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는 교외장학금(150만원)은 학자금대출 상환 처리

           -> 최종 수혜금액: 교내장학금 100만원, 교외장학금 200만원, 학자금대출 100만원

 

3. 국가장학금 및 기타장학금 신청

  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08.17.(수) ~ 09.15.(목)[예정] (대상: 모든 학생, 특히 1차 미신청 재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심사가 진행됨

    * 교내복지장학금 및 국가장학금2유형 장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선발하므로 반드시 기간내 신청 필수(국가장학금 미신청시 2유형 및 복지장학생 선발대상에서 당연 제외됨)

  나. 한가족, 외국어능력우수 등 교내장학금 신청 관련 안내는 별도 홈페이지 공지 참조

     (통상 개강 직전 공지되며 개강 직후 약 2주간 신청기간 운영)

    * 신청기간: 2022.08.29.(월) ~ 09.16.(금) 15시 마감

      [공지사항 바로가기]

 

4. 중복지원 방지 제도 안내

  * 등록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 불가

 

<중복지원 방지 제도란? >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학비감면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령상 제도로서,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세설명 바로가기(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중복지원(이중지원) 상태일 경우 내용을 확인한 후 초과금액 만큼 대출 상환처리 또는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인 경우 장학금 지급으로 중복지원에 해당될 경우 또는 대학 방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 지급할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상환 처리합니다.

 

▷ 다만, 외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통장(학생지급)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대출기관에 상환처리 하여야 하며, 상환처리시 해당 ‘학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학기별로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중복지원 상태인 학기 대출계좌에 상환하여야 함). 미상환시 학자금중복지원방지제도에 따라 해소 시까지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교 학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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