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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유고결석계 및 시험 미응시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교학처(교무과) 조회수 2353 등록일 2022-08-23 11:35:37
첨부파일
유고결석계 및 시험 미응시 신고서 제출 안내


1. 관련: 학칙시행세칙 제31조의2(유고결석), 37(시험 미응시 신고)

2. 상기관련, 2022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계 제출 관련 안내드립니다.


. 제출시기 및 인정범위

  : 유고결석계는 담당교수에게 사유발생일 7일 이내에 신청해야 인정 가능.

* , 첨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유고결석 인정 안 됨
 
인정 사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1 ·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토요일,일요일,공휴일포함) ()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2 징병검사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3 본인입원, 자택격리

   <전염성 질병>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1주이상 4주이내 입원,
학기별 1회만 인정)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자택격리 기간
(1주 이상 4주이내)
<전염성 질병으로 자택 격리>가 표시된 진단서, 또는 총장이 인정한 자
4 본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여행(연수)기간 본교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확인서
5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
(다만, 2주이내만 인정)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6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훈련통지서 및 교육훈련 참석 확인
7 사범계열, 교직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목에 의한 현장실습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기간 교학처 또는 해당 학과사무실에서 발행한 확인서
8 최종학기 조기취업(인턴 포함) 취업기간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9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또는 각종 대회(훈련) 참석 해당기간 관련 공문
10 결혼,출산,입양 본인결혼: 5
자녀결혼: 1
본인출산: 20
배우자 출산: 7
본인 입양: 20
본인 혼인 신고서
자녀 결혼 청첩장
본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본인 입양 증명서

. 신청 절차

 유고결석계 학과 제출(학생) → 학과장 확인도장(학과) → 유고결석계 사본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학생)

. 조기취업 유고결석계 제출 안내

1) 신청자격: 최종학기에 조기취업(인턴포함)한 학생

2) 출석인정기간: 취업기간(재직증명서 재직기간)

3) 첨부 서류: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4) 유의사항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 불가

- 파트타이머는 조기취업에 해당하지 않음(신청불가)

- 학기 중, 중도 퇴사할 경우 즉시 학과에 통보해야 함

  * 퇴사 후, 즉시 수업 출석해야 함

- 학기 시작 전 취업한 경우, 수강신청정정기간(22.9.1.~9.7.) 내에 서류제출 해야 함

5) 신청절차
 
  제출시기 제출서류 비고
1 입사 후 7일 이내 유고결석계 서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2 22.12.08.~12.16.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 발급일은 제출시기 기간 내
중도퇴사 한 경우 유고결석계 서식까지 제출

   (결석기간 수정필요)
 
 * 취업으로 인해 유고결석계를 제출한 학생도 시험(중간,기말고사) 및 과제 제출해야 함

   - 시험, 과제 관련하여 담당 교수님께 학생이 직접 문의

. 시험 미응시 신고서 제출 안내

1)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자는 시험미응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사본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표의 인정사유로 시험불응신고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 시험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만으로 80%~100%이내에서 환산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기에 실시한 시험(과제물 대체 포함)1회도 응시하지 않는 과목은 시험미응시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라도 해당과목 낙제 처리한다.
 
인정 사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
(다만, 2주이내만 인정)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징병검사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본인입원, 자택격리

   <전엽성 질병>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1주이상 4주이내 입원,
 학기별 1회만 인정)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자택격리 기간(1주 이상 4주이내) <전염성 질병으로 자택 격리>가 표시된 진단서
본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여행(연수)기간 본교 해당 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확인서
최종학기 조기취업(인턴 포함) 취업기간 취업기관에서 발행한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취득확인서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또는 각종 대회(훈련) 참석 해당기간 관련 공문
결혼,출산,입양 본인결혼: 5
자녀결혼: 1
본인출산: 20
배우자 출산: 7
본인 입양: 20
본인 혼인 신고서
자녀 결혼 청첩장
본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본인 입양 증명서

 
붙임: 1. 유고결석 신청서 1.
        2. 시험미응시 신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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