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심리상담센터운영규정 운연내규 제정(안)을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서 명: 진로심리상담센터 2. 제정규정: 진로심리상담센터운영규정 운영내규 3. 회신기한: 2021.02.23(화) 18:00까지 4. 회신방법: 전자메일 회신(sangdam@kdu.ac.kr)
붙임 1. 진로심리상담센터운영규정 운영내규 제정(안) 전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