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지원센터 소관 취창업지원센터운영규정 개정(안) 및 취창업지원센터운영내규 제정(안)을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서 명: 취창업지원센터
2-1. 개정규정: 취창업지원센터운영규정
2-2. 제정내규: 취창업지원센터운영내규
3. 회신기한: 2021.02.21(일) 18:00까지
4. 회신방법: 전자메일 회신(kdujob@kdu.ac.kr)
붙임 1. 취창업지원센터운영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취창업지원센터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취창업지원센터운영내규 제정(안) 전문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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