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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심사 관련 양식(교원용)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662 등록일 2015-09-15 16:27:00.0
첨부파일

논문심사관련 학칙 (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

 

22(논문심사위원 위촉)

    각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 제출자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위원을 대학원 장에게 제청하고 대학원장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토록 한다. 다만, 논문제출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타대학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의 경우 3,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경우 5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23(논문심사) 학위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가. 예비심사

         1. 예비심사는 매년 5월과 11월에 한다.

         2. 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의 주제, 체제 및 연구방법, 연구자의 발표도 및 이해도 등 을 엄밀히

                  심사한다.

         3. 지도교수는 심사위원들의 예비심사 결과에 의하여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의 수정 보완을 지시 한다.

         4. 예비심사는 석사과정은 1회 이상,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3회 이상 심사한다.

      나. 본심사

        1. 본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2. 본심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한다.

        3.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논문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 으로 학위

                논문으로 결함이 없는가를 판정한다.

        4. 본심사의 판정은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2/3 이상,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심사위원 4/5 이상 찬성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5.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 보완 후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 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를 소정서식에 의거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학위논문심사위원추천서 (작성자 : 전공주임교수)

 

               학위논문심사결과보고서 (작성자 : 심사위원장) - 예비심사, 본심사 따로 작성

 

               학위논문심사회의록       (작성자 : 심사위원장) - 예비심사, 본심사 따로 작성

 

               학위논문심사보고서       (작성자 : 심사위원 개별 작성) - 예비심사 본심사 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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