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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지합니다.(수정 23. 2.27.)
작성자 항공운항학과관리자 조회수 1220 등록일 2023-02-21 14: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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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공운항학과 사무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졸업을 위한 전공, 교양 학점 이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극동대학교 규정 제180호 '교육과정편성및운영세칙' 및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수업/교과-학과별이수학점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가공된 자료보다는 직접 교육과정편성및운영세칙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세칙의 아래 표에 보면 입학년도에 따른 전공, 교양 이수학점 및 교양 대체 이수과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편성및운영세칙 링크 http://rules.kdu.ac.kr/Pages/3_3_6.aspx
학교 홈페이지 링크 https://www.kdu.ac.kr/home/sub.do?mncd=250
필요 학점을 이수하신 뒤 학칙시행세칙 제105조(졸업요건)에 따라 졸업시험에 통과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2. 항공운항학과에서는 어떠한 과목이 개설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항공운항학과 홈페이지 - 학사안내 - 교육과정에 보면 년도별 교육과정이 게시되어 있으며 학기별, 학년별 세부 과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공운항학과의 최신 개편 교육과정은 2021 교육과정입니다. 올해 2023학년도 기준 1,2,3학년 과목은 2021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이, 4학년 과목은 2020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이 개설됩니다.
2024학년도 부터는 전학년 2021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만 개설됩니다.
이는 수강신청 안내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안내문의 8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의 경우 1학년 교육과정은 2023, 2학년 교육과정은 2022, 3학년 교육과정은 2021, 4학년 교육과정은 2020교육과정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항공운항학과의 최신 개편 교육과정은 2021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표의 2021 이후 교육과정(2022, 2023, 2024, 2025, 2026...)은 2021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과 홈페이지 해당링크 https://www.kdu.ac.kr/dfo/sub.do?mncd=971
수강신청 안내문 링크 https://www.kdu.ac.kr/home/sub.do?mncd=178&mode=view&no=434613020

3. 학과 개설 과목 중 비행교육원의 이론/실습 과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교육과정 파일을 열어보시면 아래 '특이사항'에 2-2학기부터 4-1학기까지는 '극동대 비행교육원 (양양 소재)' 실습학기 과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2학기부터 4-1학기까지의 과목은 비행교육원 전용 이론/실습 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 신규 개설된 3, 4학년 과목 중 계기한정비행실습 1, 2 및 조종사융합비행실습 1, 2는 본교 학생들을 위한 학과 전용 실습 과목입니다.(비교원에서는 수강이 불가합니다.)

4. 본교 학과 학생이 비행교육원 수업을 수강할 수 있나요? 비행교육원 학생이 본교 학과 수업을 수강할 수 있나요?

답변 : 교육과정 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비행교육원 학과교육 이수를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 궁급합니다.

답변 : 항공운항학과의 과목 중 비행교육원 입과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는 1학년 1학기 ~ 2학년 1학기까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개설되는 과목이며,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전문교육기관 학과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법규 1, 항공법규 2, 계기비행 1, 계기비행 2, 공중항법 1, 공중항법 2, 공중항법 3, 항공기상 1, 항공기상 2, 비행이론 1, 비행이론 2, 비행이론 3,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1,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2>
위 과목 중 하나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이수처리가 되지 않으며, 전체 평균이 C0 이상이여야 이수로 처리됩니다.

* (23. 2.24. 수정 - 추가) 비행교육원 학과교육 이수를 위한 과목 이수는 20학번 이후부터 해당됩니다. 19학번 포함 이전 학번 및 편입생분들은 비행교육원에 입과하여 지상학술을 별도로 이수하게 됩니다.

6. 2020 교육과정 때 수강한 과목 중 위 학과교육 이수를 위한 과목이 없습니다.

답변 : 2021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20 교육과정 대비 신규 과목이 생기거나 과목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붙임의 전공과목 대체이수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수강 과목 중 위 과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강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타 학년의 과목이라도 2학년 1학기까지 모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2학년 2학기 비행교육입과를 위하여)

7.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모든 전공 과목을 이수했는데 위 학과교육 이수를 위한 과목이 모두 수강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 교육과정 개편 후 일부 학번 학생이 휴학/복학을 할 시 전문교육기관 학과교육이 모두 이수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과목은 20학번 복학자들 기준 '공중항법 3'이며 이 과목은 2023학년도 하계계절학기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1학년 신입생 분들도 학과교육의 조기 이수를 위하여 동 계절학기를 수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학과교육 이수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면 학과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23. 2.27. 수정 - 붙임파일 수정) 대체과목 이수표에 일부 학점 오류가 있어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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